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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볼리비아 입국 절차 안내
작성자 알고마스 작성일 2022-04-22 11:28:45

안녕하십니까.

주볼리비아 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

주재국 Luis Arce Catacora 대통령은 2021.10.27. 최고법령(N°4605)을 공포한바, 코로나19로 인한 볼리비아 입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볼리비아에 입국 예정이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10.27.부터 아래 입국절차 적용(파란색 글씨, 변동사항)


 ㅇ 5세 이상 모든 내외국인 대상 아래 입국요건 적용

  1.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백신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된 자)

  ①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영문) 지참

  ②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영문) 결과서 지참
   - 항공 입국의 경우, 항공편 출발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
   - 육로, 선박 입국의 경우, 볼리비아 도착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

  ③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치료를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증서 제출(내국인 및 외국인 영주권자는 제외)

  2. 코로나19 백신 접종 미완료자(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포함.)

  ①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영문) 결과서 지참
   - 항공 입국의 경우, 항공편 출발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
   - 육로, 선박 입국의 경우, 볼리비아 도착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

  ②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치료를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증서 제출(내국인 및 외국인 영주권자는 제외)

  ③ 볼리비아 입국 후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검사 비용 자부담)
   - 72시간 이내 실시하는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결과 전까지 자가격리 필수
   - 입국 후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 후 결과까지의 격리는 자택 격리를 의미하며, 검사 결과

    양성이 의심되는 경우 볼리비아 보건체육부 지침에 따라 격리(주재국 시설 입소 시 이용료 등

     자부담 원칙)
 

  3.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등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2-③ 면제
   - 입국 시 PCR 음성결과서, 보험증서는 지참
 

※ 전세기, 긴급의료수송기, 인도적 목적 수송기, 화물기 등의 입국자는 PCR 음성결과서만 제출

※ 볼리비아 입국 관련 상세 내용은 주한볼리비아대사관 등 체류국 볼리비아 대사관/영사관에 

    입국 전 필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국 관련, 주재국 주요 기관 홈페이지 주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o 볼리비아 이민청: https://www.migracion.gob.bo/

o 볼리비아 국영항공사(BoA): https://www.boa.bo/BoAWebsite?AspxAutoDetectCookieSupport=1

o 볼리비아 정부 코로나 지침 안내 페이지:  https://boliviasegura.gob.bo/index.php

o 라파스 보건소(SEDES): https://www.sedeslapaz.gob.bo/

o 주한 볼리비아대사관 : https://www.embolc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