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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회사소개 > 비자관련 안내사항

비자관련 안내사항

[여행비자]

■ 대한민국 여권 이외의 소지자는 국가별 비자 필요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여행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도착일 기준 여권 유효기간(만료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여권 유효기간의 만료 및 입국 불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미국 ESTA 또는 미국비자 
* 대한민국 전자 여권 소지자는 미국 입국 또는 경유 시 비자를 소지하거나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ESTA 직접신청시 수수료($40)가 발생하며, 여행사에 대행을 신청하시는 경우 대행 수수료 7만원이 발생합니다. 
* 2008년 11월 24일 이후 전자여권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비자 협정으로 전자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은 인터넷 여행 허가만으로 별도의 비자 없이 미국을 들어갈 수 있으나, 여행 일정 3~4 주전에 인터넷으로 꼭 입국허가 신청하시고, 입국을 허락하는 승인허가서를 이메일로 접수하면 출력하여 전자여권과 함께 미국 입국시 제시해야 합니다.

* 방문목적이 취업이 아닌 관광 및 비즈니스여야 하고, 여행기간이 90일 이하여야 합니다. 취업이나 90일 이상 체류예정이신 분은 종전과 같이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2011월 3월 1일 이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북한’ 혹은 2021년 01월 21일 이후 쿠바 등의 나라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ESTA를 통한 입국이 불가하며 미국여행에 필요한 비자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볼리비아 비자
* 대한민국 국적 여권 사용시 볼리비아 비자는 2025.12.01 부로 무비자 입국 가능 (무료) 

■ 영국 ETA (영국 경유팀에만 해당)
영국 경유 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들은 영국 입국 전 온라인을 통해 사전 전자여행허가인 ETA 받아야 합니다. 직접 신청 시 발급 비용은 10파운드이며 여행사에 대행신청을 하시면 대행 수수료 4만원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