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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질병관리청 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 안내 (5.23 및 6.1부 적용) ★
작성자 알고마스 작성일 2022-05-20 10:13:07

< 2022.5.23(월) 부터 변경 사항 >

1. 한국 입국 전 코로나 검사: "PCR 검사만" 인정  ->  PCR 검사 '또는' 전문가 ART(RAT) 검사도 인정

  ㅇ (현행) 출발 전 2일 이내 PCR

  ㅇ (변경) 출발 전 2일 이내 PCR '또는' 출발 전 1일 이내 전문가 ART(RAT)

    ※ 의료기관을 통한 ART 검사만 인정되며, 자가진단/원격(Tele/Remote) 검사는 불인정

    ※ 항공편 출발이 5.23(월) 23시이면, 5.22(일) 0시부터 ART 검사 가능

 

  ㅇ (적용 시기) 5.23.(월) 시행

 

 

< 2022.6.1(수) 부터 변경 사항 >

1. 한국 입국 후 코로나 검사 조정

  ㅇ (1일차 검사) 입국 1일차 PCR 검사를 입국 3일 이내 PCR 검사로 조정

  ㅇ (6-7일차 검사) 현행 RAT 등으로 시행하는 6~7일차 검사는 자가 ART(RAT) 필수 -> 권고로 변경

 

  ㅇ (적용 시기) 6.1.(수) 시행

 

 

2. 만 18세 미만 입국자 접종완료 기준 등 변경

  ㅇ (만 12 ~ 17세) 만 12 ~ 17세는 3회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 (현행) 2회 접종 후 14일~180일 또는 3회 접종 시 접종완료 인정 → 

    - (변경) 2회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 인정

 

  ㅇ (만 12세 미만) 부모 등 접종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 시

    - (현행) 만 6세 미만 격리면제 →

    - (변경) 만 12세 미만 격리면제

 

  ㅇ (적용 시기) 6.1.(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