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볼리비아 입국비자 관련 안내(2022.5.24 기준)
작성자 알고마스 작성일 2022-05-31 12:31:19

1. 사전 비자 획득 필요

한국 일반여권을 소지한 분들은 볼리비아 입국을 위해 반드시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비자는 한국이나 해외에 있는 볼리비아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 6개월 이상 필요

 

2. 도착 비자 신청시 준비사항

다만,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일반여권 소지자의 경우 볼리비아에 도착하여 공항(육로 이민청)에서도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왕복항공권
 - 호텔, 호스텔 등 숙박 예약 확인서
   (지인의 집에 머물 경우, 자세한 초청장 필요)
 - 은행 발행 통장 잔고 내역(영문)
 - 황열병 예방 접종증명서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일시적 추가 구비서류

   PCR 음성확인서(항공편 출발 전 72시간 이내 검사 실시) 또는 코로나 항원 음성확인서(Antigen, 항공편 출발 전 48시

   간 이내 검사 실시)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 4cm X 4cm 규격 사진(흰색 바탕)

​위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을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되어 입국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볼리비아 여행을 준비하는 우리 여행객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도착비자 신청시 소요비용

공항에서 당일 환율에 따라 300 UFV x Bs 2.63의 비용(약 미화 120불)을 이민청 사무소에 납부하면 입국일로부터 30일까지 유효한 관광 단수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원화는 환전이 불가하므로 미화를 지참하여 공항 내에 있는 환전소에서 볼리비아노(볼리비아 통화)로 환전)

 ※ 볼리비아 정부는 2015.9.25일부로 UFV(Unidad de Fomento de Vivienda, 주택 진흥 지수)를 신설하여

     볼리비아 중앙은행(www.bcb.gob.bo)을 통해 매일 UFV 환율을 고시하고 370 UFV x Bs 2.63(매일 변동)을

     비자 수수료로 책정합니다.

    

4. 비자 연장


관광 비자 소지자는 입국 후 필요에 따라 볼리비아 이민청(Direccion General de Migracion)을 방문하여 30일 또는 60일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총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며, 별도로 비용(약 미화 100불) 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민청 홈페이지: https://migracion.gob.bo/

이민청 주소: Avenida Camacho N.1480 entre calles Loayza y Bueno, La Paz, Bolivia

이민청 연락처: (591)2-211-0960, comunicacion@migracion.gob.bo


 

5. 기타 볼리비아 입국시 주의사항


어떤 상황에서도 입국도장 없이 입국할 경우, 출국시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됩니다.

육로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잊지 말고 반드시 입국수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직원이 없더라도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 반드시 입국수속을 마쳐야 하며,

입국수속이 길어질 경우 버스 기사에게 수속이 길어져 아직 본인이 탑승하지 않았음을 인지시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관광이 아닌 취업, 상용 등 목적으로 활동하다 적발될 경우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며 추방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상용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한볼리비아대사관에 문의하여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관련 상세한 안내는 주한볼리비아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www.embolcorea.com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55, 부영태평빌딩 20층

 - 연락처: 02-318-1767, consulbolcorea@gmail.com (민원업무)         

출처 : 주볼리비아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