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볼리비아 입국비자 관련 안내(2022.5.24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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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2-05-31 12:31:19 | |
1. 사전 비자 획득 필요 한국 일반여권을 소지한 분들은 볼리비아 입국을 위해 반드시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 6개월 이상 필요
2. 도착 비자 신청시 준비사항 다만,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일반여권 소지자의 경우 볼리비아에 도착하여 공항(육로 이민청)에서도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왕복항공권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일시적 추가 구비서류 PCR 음성확인서(항공편 출발 전 72시간 이내 검사 실시) 또는 코로나 항원 음성확인서(Antigen, 항공편 출발 전 48시 간 이내 검사 실시)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 4cm X 4cm 규격 사진(흰색 바탕) 위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을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되어 입국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볼리비아 여행을 준비하는 우리 여행객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도착비자 신청시 소요비용 공항에서 당일 환율에 따라 300 UFV x Bs 2.63의 비용(약 미화 120불)을 이민청 사무소에 납부하면 입국일로부터 30일까지 유효한 관광 단수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볼리비아 정부는 2015.9.25일부로 UFV(Unidad de Fomento de Vivienda, 주택 진흥 지수)를 신설하여 볼리비아 중앙은행(www.bcb.gob.bo)을 통해 매일 UFV 환율을 고시하고 370 UFV x Bs 2.63(매일 변동)을 비자 수수료로 책정합니다.
4. 비자 연장
이민청 홈페이지: https://migracion.gob.bo/ 이민청 주소: Avenida Camacho N.1480 entre calles Loayza y Bueno, La Paz, Bolivia 이민청 연락처: (591)2-211-0960, comunicacion@migracion.gob.bo 5. 기타 볼리비아 입국시 주의사항
육로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잊지 말고 반드시 입국수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입국수속이 길어질 경우 버스 기사에게 수속이 길어져 아직 본인이 탑승하지 않았음을 인지시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관광이 아닌 취업, 상용 등 목적으로 활동하다 적발될 경우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며 추방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상용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한볼리비아대사관에 문의하여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관련 상세한 안내는 주한볼리비아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www.embolcorea.com - 연락처: 02-318-1767, consulbolcorea@gmail.com (민원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