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주칠레한국대사관
6월 22일(수) 기준 칠레 출입국 관련 방역지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재 1단계:
▶ 통행증(Pase de Movilidad) 불필요
- 다만, 칠레 입국 후 200km 이상 이동 시 이동수단 탑승 전 48시간 이내 검사
받은 PCR 음성 결과지를 항공기, 버스 등 운송 회사에 제출 필수
▶ PCR 검사지 불필요
▶ 백신접종 불필요
▶ 온라인 여행자 건강 신고서(c19.cl) 작성 *만6세 이상만 작성
- 항공기 탑승 전 작성해야 하며 칠레 입국 시간 기준 최대 48시간 이내 작성
▶ 여행자 보험 가입 불요
- 다만, 주재국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칠레 의료보험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 높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감안하여
의료비 항목 보장이 되는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여 주실 것을 권고
▶ 공항 입국 시 PCR 랜덤 검사
- 음성 결과 수령 시 까지 자택격리
- 양성 나올 경우 7일 격리
- 최근 14일 이내 양성이나, 밀접접촉자는 능동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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